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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구분에서 잡종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나요?

조회수 987 | 2007.09.30 | 문서번호: 9293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30

지목이잡종지란것은농지법(전답)또는산지관리법(임야)상의규제가 안따르고,별도형질변경허가절차없이건축법상의건축허가등을받을 수있기때문에잇점이많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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