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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가물건사고현금영수증을받아오면어떻게정산하나요

조회수 144 | 2007.09.30 | 문서번호: 9290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30

국세청현금영수증서비스에가입후현금영수증카드발급신청하시면앞으로현금영주승받으실때그카드만제시하시면언제든지내가받은현금영수증확인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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