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물인 철도역 및 열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2만원 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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