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0시간일하시면차후퇴사시에소정의퇴직금이지급이됩니다.월근무시간은정해져있지않고근무하신대로급여가지급된다고합니다.노동청에전화해서확인해보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