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가서하면됩니다.세무소가시면담당자가친절답변이고요.직장,사업자여서소득있다면소득공제받을수있지만,소득없는주부,무직자는불가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