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807조(혼인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는 부모동의가 되면 808조에 의해 가능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