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세금을내지않아도 현금을쓰고 현금영수증카드를긁으면 연말에돌려받을수있나?
조회수 60 | 2009.07.30 | 문서번호: 90898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0
애당초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즉, 연말 세금정산 때 해당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서, 세금을 안낸다고 돌려받는게 아닙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에 돌려받을수있는돈이 영수증총액의몇%인가요
[연관]
현금영수증카드 돈 어떻게돌려받는건가요
[연관]
현금영수증카드 혜택
[연관]
현금영수증얼마씩돌려받나요
[연관]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연말에 몇퍼세트 돌려 받나요?
[연관]
현금영수증하면연말에현금으로돌려주나요?
[연관]
현금영수증하면나중에몇%나돌려받을수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