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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한 91년2월생은 청소년관람불가영화를볼수있나요?
조회수 18 | 2009.07.29 | 문서번호: 9084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9
현행"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청소년관람불가영화는만18세가넘었고,초중고등학교에재학중이지않으면관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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