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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병검사 신체검사이후 이의제기신청은 신체검사일로몇일후인가요(재검말하는거아님)

조회수 191 | 2009.07.28 | 문서번호: 9070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8

신검으로부터 5일전부터 가능하구요그러지않으면 6개월이내 재신검도 못받아요 그리고 지방병무청에방문하셔서 다시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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