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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차별할경우,실수로산불을낼경우,남의ID를쓸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얼마의벌?

[질문] 장애인을 차별할경우,실수로산불을낼경우,남의ID를쓸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얼마의벌?

조회수 34 | 2009.07.25 | 문서번호: 90310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5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차별을한자에대하여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산불을실수로내면복구비용대비벌금형,남의ID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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