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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자내역확인을위해저의신분증을타인이소지해서통신사를가면문자내역확인이될까요?

[질문] 제문자내역확인을위해저의신분증을타인이소지해서통신사를가면문자내역확인이될까요?

조회수 166 | 2007.09.25 | 문서번호: 896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5

신분증과대조해본인얼굴이아닌경우내용조회를해드리지않습니다. 반드시핸드폰명의자가본인의신분증을지참하고방문한경우에만문자내역조회가가능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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