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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0년1월1일부터91년생민증으로술집나이트갈수잇나요생일지나야되나요

조회수 24 | 2009.07.18 | 문서번호: 8941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8

91년생은'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술집,담배구입,나이트,유흥업소출입 같은 경우는 생일상관없이 2010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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