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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할때요 돈입금시키고 물건안오면 계좌추적해서 경찰에신고할수있나요?

[질문] 온라인거래할때요 돈입금시키고 물건안오면 계좌추적해서 경찰에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51 | 2009.07.14 | 문서번호: 8883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4

가능합니다. 온라인거래에서 돈을 입금한 계좌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고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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