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학원운영업에의하면학원수강비는개강이후소비자의사정으로해지를할경우당해월제외한잔여개월에해당하는금액환급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