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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대 공익으로갈수잇는법이요!!!

조회수 24 | 2009.07.09 | 문서번호: 88158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9

징병검사에서4급을받으셔야합니다.1~3급은현역입영대상자이고,4급은보충역으로공익근무대상자가됩니다. 신체에결함이있거나집안사정이안좋거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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