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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자부담요금미리확인할수잇는방법

조회수 64 | 2009.07.09 | 문서번호: 8815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9

이동통신의 경우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제까지 사용한 요금 확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일주일 이상 지나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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