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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귀하 교통사고에 대해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합니다.이게먼뜻인가여

조회수 67 | 2009.07.07 | 문서번호: 8790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기소라는 말은 검사기 볼 때 죄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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