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많은사람들에게혐오감이나불쾌감을주는행위입니다.형법상'공연음란죄'가있고,과다노출의경우에는'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처벌받을수있기는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