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합의이혼에응하지않으면이혼소송을통해이혼을할수가있고이것을재판상이혼이라고합니다.재판상이혼을할려면남편측에이혼사유가있어야하며민법의이혼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