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우리건물주차장에 세워진 남의차 견인가능한가요? 아님 신고라도...

[질문] 우리건물주차장에 세워진 남의차 견인가능한가요? 아님 신고라도...

조회수 389 | 2007.09.22 | 문서번호: 872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2

자기집앞도로에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면당연히비껴줘야합니다.일단연락처있으시면연락해보시구요..없다면 구청교통지도과에 불법주차신고하실수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