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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건물주차장에 세워진 남의차 견인가능한가요? 아님 신고라도...
조회수 389 | 2007.09.22 | 문서번호: 872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2
자기집앞도로에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면당연히비껴줘야합니다.일단연락처있으시면연락해보시구요..없다면 구청교통지도과에 불법주차신고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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