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입니다. 영어로는 martial law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