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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를거부하거나,카드결제가안되는사업장은몇번으로신고하나요

[질문] 카드결제를거부하거나,카드결제가안되는사업장은몇번으로신고하나요

조회수 143 | 2009.06.30 | 문서번호: 86893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30

신용카드 결제거부를 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세금포탈행위입니다. 해당지역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민원상담 1588-00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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