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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한 사람이 계속문자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

조회수 59 | 2009.06.29 | 문서번호: 8681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경범죄처벌법 제1조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경찰서에 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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