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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동통신사통화내역은최대몇개월까지알수있나요

조회수 344 | 2009.06.29 | 문서번호: 8678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9

조회기간(최대3개월)내의모든발신번호에대한통화내역열람이가능합니다.-수신된통화내역은열람이불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를위해발신번호일부에*표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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