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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성희롱등 비속어문자 받은경우 정보통신위원회라든가 구체적인 처벌 방법좀
조회수 77 | 2009.06.24 | 문서번호: 8613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4
경찰서에가셔서그문자로인한피해를받은사실은확인시켜드리면경찰서에서문자추적을해줍니다.고소하시면그분은벌금처벌등을받게됩니다.문자저장꼭하시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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