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신발분실시책임지지않습니다.법적효력잇습니까?
조회수 206 | 2009.06.19 | 문서번호: 8566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9
목욕탕,식당등의고객으로부터임치받은물건에대해지진등의천제지변등의불가항력에의한사유가아닌이상그멸실,혹은훼손에관한책임을짐(상법152조3항).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아파트자전거분실시책임
[연관]
매력떨어지지않습니다
[연관]
식당서신발분실시가게에서책임을지나요
[연관]
식당에서신발훔쳐갔는데신발분실책임지지않는다는써놨는데그래도신발값받을수있나요?
[연관]
식당에서 신발분실시에 식당주인에게 어느정도 책임이있나요?
[연관]
잘맞지않습니다@@
[연관]
답이 맞지않습니다
이야기:
더보기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