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 육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 육체의 자유를 다른사람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요^^ 차였든 안차였든의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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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