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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의종류세가지

조회수 103 | 2009.06.17 | 문서번호: 85421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7

1)단순상속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있다. 2)한정상속 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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