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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니던회사가파산했을경우받지못한급여를나라에서보상해주나요해준다면얼마나해주나요

조회수 52 | 2009.06.11 | 문서번호: 85240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1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내시면 중재를 통하여 받거나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월급에 상관없이 법에서 정해진 액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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