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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왜캔음료수나페트음료수등 음료종류에는가격표시가안되어있나요!!?

조회수 74 | 2009.06.10 | 문서번호: 85096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0

현행식품위생법상제조업체가유통기한과명칭,보관방법은표기해야하지만권장소비자가격은표시해야할의무가없고판매장소에따라유통과정에크게차이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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