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표시제한은통신사에기록이남는데개인정보보호의이유로법적외에는자신이가도알려주지않기때문에녹음을해서경찰서에신고하면공문발송으로확인가능하다네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