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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역복무후 받는훈련??

조회수 78 | 2009.06.08 | 문서번호: 84852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8

전역후예비군훈련,민방위(동원훈련의경우병은예비군4년차까지간부는6년차까지)민방위대편성대상:만20세가되는해의1월1일부터만40세가되는해의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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