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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이 정하는에너지?

조회수 141 | 2007.09.19 | 문서번호: 847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9

만일 과세 대상이라면 지방세법 104조4호 및 동 법 시행령 75조의2 대통령이 정하는 에너지 공급시설의 일부의 신규 취득으로 보아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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