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위급상황에서 차량 탈취 하면 받아요

조회수 36 | 2009.06.07 | 문서번호: 8471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7

당사자에게 긴급위난이 발생하였을 시.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즉,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