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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비안주고오히려손해배상하라고하는데알바비안주는곳신고하려면어뜨케하나요?

조회수 48 | 2009.06.06 | 문서번호: 84603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6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544-1350 전화하셔서 신고하시고 안내에 따라 절차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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