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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외조모 상당했을경우 공결은몇일까지가능?

조회수 307 | 2009.06.03 | 문서번호: 84285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3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교무처장의 확인 아래 부모상 7일, 조부모와 외조부모상 5일, 형제자매상·증조부모상·외증조부모상은 3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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