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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임물제작업자등록방법은?

조회수 172 | 2007.09.18 | 문서번호: 8427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8

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하고자하는자는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자등록신청서에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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