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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소지자인데,소유한 오토바이 때문에 2종소형을 취득할건데,가능한가요

[질문] 1종보통면허소지자인데,소유한 오토바이 때문에 2종소형을 취득할건데,가능한가요

조회수 101 | 2007.09.18 | 문서번호: 842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8

1종 보통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탈수있으므로125cc이하의 오토바이만 몰수 있습니다. 125 이상 타실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따셔야 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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