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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조회수 19 | 2009.06.02 | 문서번호: 84145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2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등 2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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