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우리나라헌법 제892조 좀알려주세요

조회수 81 | 2009.06.01 | 문서번호: 84055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1

헌법 제892조 (동전)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