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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헌법 제892조 좀알려주세요
조회수 81 | 2009.06.01 | 문서번호: 84055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1
헌법 제892조 (동전) 제8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후 6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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