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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방을팔았는데안쪽에찢어진걸모르고기재를안하고직거래로팔았는데환불해달라는데안해

조회수 29 | 2009.05.30 | 문서번호: 83814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30

상품의 결함을 안내하지않은상황에서 구매자가 상품의 결함을 발견했을경우 환불해주셔야합니다. 구매자가 민원기관에 의뢰할경우 불리한입장일수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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