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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장은전직대통령도가능하나요?

조회수 22 | 2009.05.29 | 문서번호: 8367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9

국장=대통령을역임하였거나국가또는사회에현저한공훈을남김으로써국민의추앙을받는사람이서거하였을때,국가가모든경비를부담하고,국가의명의로거행하는장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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