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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장 국가원수만 할 수 있나요

조회수 19 | 2009.05.28 | 문서번호: 8358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8

국민장은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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