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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열시이후에노래방갈때어른이랑같이가면해주나

조회수 57 | 2009.05.26 | 문서번호: 8337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법에 명시된 '보호자'의 서면동의서와 함께 실제 신분관계확인절차를 거치면 18세 미만의 고등학생 재학 이하의 자도 야시간대에 출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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