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획득할경우 전액 환급, 10%이상15%미만은 선거비용의 절반 환급됩니다.0.2%로(허경영득표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