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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 서류는 양도 인감 사용폐지만있으면 되나요

조회수 49 | 2009.05.25 | 문서번호: 83209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5

답변:기존의바이크를동사무소에가셔서폐지를하시고폐지영수증을보험회사에제출을하시거나팩스로보내시면새로등록하는바이크로옮겨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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