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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21조알려주세요
조회수 489 | 2009.05.19 | 문서번호: 8259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21조제①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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