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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법21조알려주세요

조회수 489 | 2009.05.19 | 문서번호: 8259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21조제①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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