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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집단속신고는어디다가하나요? 모라고신고하나요

조회수 58 | 2009.05.13 | 문서번호: 8186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식품위생법 및 미성년자등의 신고는 관할 구청에 하시면 되며 음란 퇴폐영업 및 부당술값청구등은 관할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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