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장부기장에의해매출액에서실제지출된업무관련경비를차감한순이익에근거하여신고납부하는것이원칙일정금액미만일경우에는국세청에서정한경비율에맞춰신고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