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사무적의미는따로검색되지않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